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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8. ~ 2024. 2. 6.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700msk85@spo.go.kr | 조회수 : 10,264회  

⊙법무부공고제2023-469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이 적용됨.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ㆍ등사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 또는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신설).

 

또한 살인, 강도 등 이 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권리구제 및 보호 필요성, 보복 우려 측면에서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 보다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변호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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