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3-18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간호수당, 상이등급 1급으로 판정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등으로 인상하는 한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상하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과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월 지급액을 각각 3만원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