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51호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ㆍ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18호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