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3-217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ㆍ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도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나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안 제16조의2 신설)
-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권익구조과 / 전자우편 : jyj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구조과(전화 02-2100-645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