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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8. ~ 2024. 2. 6. 마감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05 | 팩스번호 : 02-2100-6484 | omy70@korea.kr | 조회수 : 12,133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1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변호사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증거물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열람ㆍ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반면 남용 가능성이 적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도 특정강력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검사나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안 제29조)

 

-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ㆍ물건 및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공판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검사 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를 불허하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전자우편 : omy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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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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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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