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4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개정(‘23.7.17.)으로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 기준이 납입자본금으로 명시됨에 따라 이를 자본금 증빙서류 규정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차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여행업자에게 보증보험 갱신 도래 시점을 유선 · 온라인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사업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 서식을 추가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본금 증빙 관련 필요 서류 규정을 변경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차수 규정 등을 신설하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에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1)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여행업 등록 시 법인이 갖춰야 할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으로 명시됨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 증빙서류를 변경 (제2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3313) 통과(‘23.7월) 및 ’24년 2월 9일부터 시행
2)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적발한 날”로 변경하고, 가중 처분 시 회차 적용 규정과 누적 회차의 적용기간 규정을 신설(별표17)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21-95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21.2.22. 의결)
3) 여행업 보증 보험·공제 등의 기간 만료 전 종전의 우편 안내뿐만 아니라 유선 및 온라인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수집 서식 추가(별지 제1호 서식)
*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과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2840,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