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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 ~ 2024. 1. 10. 마감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879 | 팩스번호 : 02-2100-2879 | heos1311@korea.kr | 조회수 : 16,90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법률 제19866호, 2023.12.29. 공포)에 따라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팩토링 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 (시행령 안 제19조의9)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자등’으로 확대

 

나. 팩토링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시행령 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새롭게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7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heos13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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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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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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