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71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유사·중복성이 있고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에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로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등 4개 폐지('23.10.24. 공포, '24.5.1. 시행)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의 심의 기구 변경 (안 제3조 등)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eojn@korea.kr / - 전화 : 044-204-7427, 팩스 : 044-204-7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전화 : 044-204-74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