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75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안심구역, 가치평가기관,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방식을 조정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보완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기한 조정(안 제3조 제2항)
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 방식 변경(안 제6조 제3항)
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관련 위임규정 신설 등(안 제12조)
라. 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14조 제6항)
마.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boramjeong@korea.kr
- 팩스 : 044-202-60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