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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 ~ 2024. 2. 1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6285 | 팩스번호 : 044-202-6052 | boramjeong@korea.kr | 조회수 : 19,27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75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데이터안심구역, 가치평가기관,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방식을 조정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보완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기한 조정(안 제3조 제2항)

 

나.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 방식 변경(안 제6조 제3항)

 

다.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관련 위임규정 신설 등(안 제12조)

 

라. 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14조 제6항)

 

마.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boramjeong@korea.kr

 

- 팩스 : 044-202-60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044-202-6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