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50호
「뇌연구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규정, 포상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등 뇌융합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뇌연구 촉진법」이 ’23.10.31.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포상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os8765@korea.kr 또는 winterbranch@korea.kr
2) 주소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3) 팩스 : 044-202-602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전화 : 044- 202-4556 또는 45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