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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3. ~ 2024. 1. 9.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sacredevil@police.go.kr | 조회수 : 20,842회  

⊙경찰청공고제2024-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88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의 일반직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하고, 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및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치안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정 50명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고,「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군위경찰서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로 변경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여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02명(경위 1명, 경사 160명, 경장 291명, 순경 10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경찰청 하부조직의 명칭이 소관업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의 명칭을 국제공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 및 서울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의 명칭을 치안정보상황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기관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acredevil@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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