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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9. ~ 2024. 1. 18.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87 | 팩스번호 : 044-201-7261 | eco2garden@korea.kr | 조회수 : 14,336회  

⊙환경부공고제2023-778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권한의 위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 관련 자료의 제출(안 제15조)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생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