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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9. ~ 2024. 2.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화번호 : 044-201-1895 | 팩스번호 : 044-868-9172 | kwak2571@korea.kr | 조회수 : 8,91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16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46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의 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나. 조정신청서 접수처를 농관원장으로 하고, 조정안 작성기간 연장, 조정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삭제(안 제24조의6)

 

다.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의 판매업자를 통한 공급의 경우에만 모집단별 판매정보 등을 기록?제공하도록 추가(안 별표 3의8, 3의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1895, 팩스 044-868-91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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