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15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 품평회 개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5조의2 신설)
· 품평회 개최주기, 입상제품 홍보 및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dove1564@korea.kr / - 팩 스 : 044-868-5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2240∼2241, 팩스 044-868-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