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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9. ~ 2024. 2.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240 | 팩스번호 : 044-868-5310 | dove1564@korea.kr | 조회수 : 8,93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15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 품평회 개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5조의2 신설)

 

· 품평회 개최주기, 입상제품 홍보 및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dove1564@korea.kr / - 팩 스 : 044-868-5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2240∼2241, 팩스 044-868-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