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의무 예외 인정(제184조제1항)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과거 다녔던 회사의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국내중권사를 통해서 매도함의 있어 불편함이 있습니다. 연봉의 일정부분을 받은 스톡이기에 외국증권사를 통한 거래를 허용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