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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9. ~ 2024. 2. 7.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7 | 팩스번호 : 044-204-8951 | mg6446@korea.kr | 조회수 : 15,7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율성·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각종 협의규정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 확충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자율화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고,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 폐지

 

나. 시·도 2·3급 정원관리 기준 명확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2·3급 정원을 법령에 명시하고, 시·도에서 2개 국(局) 이상 통합 운영 시 행안부 협의를 통해 2·3급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다.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른 특례 등 정비

 

실·국 수 상한을 전제로 운영하는 각종 특례를 폐지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실제 운영 실·국 수의 20% 범위 내 운영하도록 관련 기준 마련

 

라. 담당관 제도운영 합리화

 

담당관 설치 적합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기획·공보·감사 등)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기구설치를 유도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관 아래 하부조직 설치 근거 신설

 

마.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세종시 소방담당과장 직급상향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전북·충북·대구·울산) 본부장의 직급을 상향(3→2급)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 소방담당 2개 과장 직급상향(5→4급)

 

바. 각종 협의권 폐지 등 기타 개정사항

 

일반구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임명 협의, 본청 과장·담당관 직급상향(5→4·5급) 협의의 경우 설치요건과 기구 수 상한이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 044-205-3317,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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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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