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2호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주 1회 정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효 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례 국무회의의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yungju98@korea.kr
- 팩 스 : 02-2100-41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4?4086, 4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