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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12. 29. ~ 2024. 2. 15. 마감
  •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   전화번호 : 044-200-5733 | 팩스번호 : 044-200-5729 | hlee123@korea.kr | 조회수 : 9,83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88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해운법 상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인 바,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민간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민간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위원회 비상설화 시행 시기(’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영 제6조제3항 삭제)

 

-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비상설화(해운법 개정(’23.10.31)·시행 예정(’24.5.1))에 따라 동 위원회 만간위촉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

 

나. 기존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법 시행(’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연안해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hlee12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3, 팩스 044-200-5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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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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