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4. ~ 2024. 2. 13.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1 | 팩스번호 : 02-2100-2933 | narim0326@korea.kr | 조회수 : 18,75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의2제2항제8호)

 

1) 그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카드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2)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

 

3) 향후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나.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관련 규제차익 해소(안 제6조의7제5항제1호)

 

1) 현행법령상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가 온라인은 연회비의 100%, 오프라인은 연회비의 10%까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2)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연회비의 100%까지로 동일하게 규정

 

3) 개정 시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 해소 가능

 

다.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상향(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1)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 한도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 상승으로 아동급식카드의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

 

2) 이에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3) 향후 선불카드 이용한도 초과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 해소 기대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의3제1항제14호)

 

1)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

 

2)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위원회사 고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

 

3) 렌탈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 2100 - 2991, 팩스 (02) 2100 - 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