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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5. ~ 2024. 1. 3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2718 | 팩스번호 : 044-203-3473 | cjsjae78@korea.kr | 조회수 : 16,84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02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은 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사항과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96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등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예술 활동 증명 완료 여부와 다른 기관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진행 사항 등을 확인·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cjsjae78@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 또는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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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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