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477호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법무부장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여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을 종전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다. 이 영 시행 전에 순직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sgacey5425@korea.kr
- 팩스 : 02-2110-0356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