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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8. ~ 2024. 2.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1-1855 | 팩스번호 : 044-868-0415 | musang77@korea.kr | 조회수 : 15,77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적용중인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을 타 건설분야 대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

 

나. 농어촌정비사업의 민간개방 및 참여를 활성화하고, 설계·감리 품질 제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등 기준 정비(안 제60조제1항)

 

1) 타 건설분야와 달리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적용중인 농어촌정비사업 대가기준을 범부처 공통기준인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정비

 

나.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 삭제(안 별표5)

 

1) 안 제60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대가기준을 정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기준 삭제

 

다. 부칙 경과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1) 시행일은 세부기준 고시를 위한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

 

2)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기본조사 또는 세부설계가 착수되거나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musang77@korea.kr, august18th@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5, 1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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