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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8. ~ 2024. 2. 1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1-1855 | 팩스번호 : 044-868-0415 | musang77@korea.kr | 조회수 : 15,56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285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승인권자에 “시·도지사” 추가(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1) 매립지등 관리·처분계획의 국가 권한과 사무를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관련규정 보완

 

- 관리·처분계획 승인권자(변경승인 포함)에 “시·도지사” 추가

 

나. 권한의 위임 규정 보완 (안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1) 예정지 조사 등 국가 권한과 사무를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권한의 위임규정 삭제 또는 보완

 

- 예정지 조사 관련 지자체 위임규정 삭제(안 제86조제1항제1호)

 

- 예정지 조사 관련 지자체 위임규정 삭제(안 제86조제1항제1호)

 

- 시행계획 승인 관련 위임규정 보완(안 제86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musang77@korea.kr, august18th@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5, 1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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