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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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 O O | 2024. 2. 2. 10:03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반대합니다.
    3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까지 하자보수처리 강화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입니다.
    보통 3천만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 큰 사고 위험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곽 O O | 2024. 2. 2. 10:0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김 O O | 2024. 2. 2. 10: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로 인한 손실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추 O O | 2024. 2. 2. 10: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김 O O | 2024. 2. 2. 10: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는 반영이 안되는 현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 개정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2. 2. 09:5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단순히 부실설계라는 행정적처리가 아닌 충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엔지니어링에 큰 악영향만을 야기 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4. 2. 2. 09: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한 세부조항이 필요함. → 과도한 규제로 산업전반은 위축시킬 가능성 잇음
    
    3.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로 보임
    
    4. 최저가입찰이 산업전반을 망치고 있는데, 숲은 안보고 자꾸 나무가지만 치고 있는 모습임. 적정대가를 주고 일을시키면 안전 지키겠죠.
    
  • 천 O O | 2024. 2. 2. 09:54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개정에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4. 2. 2. 09:5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이 O O | 2024. 2. 2. 09:5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3.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이 O O | 2024. 2. 2. 09: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2.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3.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문 O O | 2024. 2. 2. 09:4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명확성이 모호하며 영업정지 기간 11개월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몰락을 야기 할 정도의 과도한 제재임. 명확한 기준의 설립 없이 처벌규정의 신설은 업계 및 관련기관의 비용손실을 초래할 뿐이며 처벌과 재제만이 답은 아님을 입법기관은 현실을 기반한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4. 2. 2. 09: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김 O O | 2024. 2. 2. 09:1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을 반대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계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 김 O O | 2024. 2. 2. 09: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을 반대합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업계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 이 O O | 2024. 2. 2. 09:10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 설계, 감리, 시공과 관련하여 처벌과 제재의 강화가 입법예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대로 개정된다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며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심사중인 규제법안 철회 및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주요개정안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2. 2. 09: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내용에 보면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하여 시설물의 보강을 야기한 자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있는데,,, 공사 중 보강은 10만원 짜리도 있고, 수십억 원 짜리도 있는데, 또 시공사가 (검단 처럼) 부실 콘크리트 받아서 크랙 가고 보강하고 하는 일은 비일 비재한데, 설계, 감리사를 처벌하겠다고? 이게 뭔 발상인지 그저 욕 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나 하고 법을 만드는 건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 주는 월급이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왜 후퇴만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지 부터 알아보고 입법을 하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4. 2. 2. 09: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임 O O | 2024. 2. 2. 09: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방 O O | 2024. 2. 2. 08: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현장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처벌과 제재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다가 아닙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댓가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부실시공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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