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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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2. 2. 07: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이 상
  • 김 O O | 2024. 2. 1. 2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 설계 및 감리 처벌과 관련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입법에 반대합니다.
    
    작금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이미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처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처벌조항 중심의 규제 강화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입법이 되더라도 국토부에서 규제를 시행할텐데 너무 실적내기의 입법안인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처벌조항에 더하다보니 건설엔지니어 회사들은 건설기술 진흥과 같은 본래의 기업활동에 대해 위축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생태계는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발주자가 프로젝트/프로그램/포트폴리오의 관리 및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고 엔지니어링사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별 설계 및 감리 업무, DM(Design Managing)과 CM(Construction Supervision Managing)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측면에서 부실이라는 리스크를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이슈사항으로 문제라 치부 하여 처벌이 능사라고 입법을 서두르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리스크는 명확한 범위 및 기준, 그에 합당한 기간과 비용이 균형을 이루어 관리가 되었을 때 부실이라는 리스크를 햇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명확한 범위 및 기준, 그리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간과 비용에 대한 입법이 선행되고, 또한, 공사시 안전과 목적물의 안전성에 대한 예방에 대한 범위, 기준, 비용에 대한 지침등이 선행된다면 엔지니어링사들은 발주자와 같이 명확한 품질에 대한 기준선 수립과 설계-시공으로 이어지는 안전성을 확보 하게 되어 부실에 대한 이슈는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처벌규정에 대한 입법을 철회해 주시고 발주자, 엔지니어링사, 건설사, 건설노동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예방에 대한 입법을 심사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2. 1. 20: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이중처벌법이며, 과도한 규제법이므로 철회되어야 함.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송 O O | 2024. 2. 1. 20:0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 판별 기준 정립이 우선임. 
    부실설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가 필요함.
  • 김 O O | 2024. 2. 1. 19: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며,
    영업정지 11개월이라 함은 설계회사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참고로 1개월 이상만 입찰 불참시 많은 설계사들의 수주불가, 직원들의 급여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킴. 설계사의 존폐에 직결되는 사항임.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문구는 모든 설계에 적용될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명학성의 원칙에 위배됨.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처벌과 제제만 있는 사항으로,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건진법상에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중복규제이며,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존폐가 걸려있는 사항임.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여, 명확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사전준비가 필요함.
  • 안 O O | 2024. 2. 1. 19:2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뿐더러, 개정안에 대해 해당업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법안진행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처벌과 제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및 정부와 업계간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유 O O | 2024. 2. 1. 18:38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시공사 규제 강화로 인하여 건설 업계가 불황이니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4. 2. 1. 18: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한 제재임. 1개월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 처벌과 제재만 늘고있는데,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
    
    
  • 조 O O | 2024. 2. 1. 18:1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정부의 입찰참가제한 강화 계획은 엔지니어링업계를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로 인식된다. 행안부의 강행 의지는 업계의 항의를 무시하며 현장 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입찰참가 제한 기간 급격 상향은 기업 폐쇄로 이어질 뿐,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입찰제도를 공평하게 개선하는 대신 기업을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 채 O O | 2024. 2. 1. 18: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진 O O | 2024. 2. 1. 18: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는 1개월만 영업정지해도 타격이 큼, 11개월 영업정지는 과도함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양 O O | 2024. 2. 1. 17:5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엔지니어링에 합당한 대가 및 권한 없이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가 동네북입니까.
    단순히 엔지니어링업계를 희생양으로 삼고 본인들은 면피하려는 이번 법안은 악법입니다.
  • 양 O O | 2024. 2. 1. 17: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에 합당한 대가 및 권한 없이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업계가 동네북입니까.
    단순히 엔지니어링업계를 희생양으로 삼고 본인들은 면피하려는 이번 법안은 악법입니다.
  • 문 O O | 2024. 2. 1. 17:5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명확한 부실 및 과실에 대해서 제제 및 처벌을 가하는것은 당연하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천재지변, 예측불가의상황 등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상세한 법령마련이 필요
    
    - 타 법령과 형평성 문제 -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 명확성 원칙 위배 :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 감리자 과도한 책임 :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부당
  • 권 O O | 2024. 2. 1. 17: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새로 신설하는것은 이중처벌로 사료되어
    
    법안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4. 2. 1. 17:46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현재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용역비는 요율 조정을 통하여 원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용역비로 인하여 부실설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만 설계사에 넘기는 것은 마치 폭단 돌리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영업정지로 설계사의 부도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부실설계를 야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될것입니다. 현실적인 용역비는 못주면서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는 이번 법안을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4. 2. 1. 17:44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지게 과도한 제재 사항이며, 1개월 입찰 제재의 경우도 엔지니어링 회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임 O O | 2024. 2. 1. 17: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개정내용 중 '주요 구조부 등의 부실설계'에서 주요 구조부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시설 전체부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정 반대 합니다
    - 영업정지기간을 11개월로 할 경우, 사실상 문닫으라는 의미로 너무 과하여 개정반대 합니다
    -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의 대가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선행조건 없이 처벌만을 늘려가는 개정 반대 합니다
    - 엔지니어링업계의 개정안 현실화를 위한 노력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인 개정 반대 합니다
    - 부실시공의 기준과 한계 모호하므로 기준 정립없이 처벌만 가중시키는 개정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4. 2. 1. 17: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신 O O | 2024. 2. 1. 17:12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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