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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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4. 2. 1. 17:12 제출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 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 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신 O O | 2024. 2. 1. 17:1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신 O O | 2024. 2. 1. 17: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최 O O | 2024. 2. 1. 17:0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정 O O | 2024. 2. 1. 17:0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금 현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도 너무가혹한데
      이 법안이 강화될경우 업체가 살아남기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므로
      법 개정 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4. 2. 1. 17: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이는 
        이중규제이자 중복처벌이며 과도하다고 생각함.
    2)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1개월 입찰참여만 못해도 대부분의 설계사는 사업을 접어야 할
        것임.
    3)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문구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이 아닌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실 부위를 
        명기함이 타당함.
    4)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과 
        제재가 능사가 아닌 현실적인 엔지니어링 대가 반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5)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6)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느껴지며, 
        업계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한 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 우 O O | 2024. 2. 1. 17: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 및 설계의 제재와 관련하여 과도한 제재라고 사료되며, 
    과도한 처벌,제재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 O O | 2024. 2. 1. 16:59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부성실 감리나 부실설계가 제재가 약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제재는 강해졌는데 제재 기준이 모호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쪽의 부당한 요구가 늘어 납니다.
    - 실제로 법시행으로 11개월이상 입찰제한이 되면,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제재는 곳 파산"이 되므로, 실제 제재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법이 사문화 될 수 있습니다.
  • 이 O O | 2024. 2. 1. 16:56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 조 O O | 2024. 2. 1. 16: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연일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국가발전의 근간인 엔지니어들의 삶이 기로에 달려있습니다. 부디 강력한 제제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O O | 2024. 2. 1. 16:51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부당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까지 규제하는건 중복 규제 임.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구 O O | 2024. 2. 1. 16:48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4. 2. 1. 16:43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조 O O | 2024. 2. 1. 16:4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이 O O | 2024. 2. 1. 16:24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부당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까지 규제하는건 중복 규제 임.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사업대가 현실화 등을 담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1년간의 입찰참가제한은 업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과도한 제한이므로 반드시 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4. 2. 1. 16:22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박 O O | 2024. 2. 1. 16: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 이 O O | 2024. 2. 1. 15: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장 O O | 2024. 2. 1. 14:36 제출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규제나 처벌 위주의 법 개정보다는 건설업계에 우수한 인력이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 않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제, 건설업계에도 필요할 시기입니다.
  • 남 O O | 2024. 2. 1. 14:19 제출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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