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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중 2.개별기준 “아”항에 중대재해발생 등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불필요한 입법사항이며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02. 영업정지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제한을 둔 개정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야기한 자”라는 조건은 고용노동부령 1명이상 사망자와 2명 이상의 부상자 등 그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입법할 경우 과잉해석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03.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요구조부 뿐 아니라 모든 구조물의 설계에 과장 적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04. 제한 사유 대비 영업정지 11개월 등의 개정(안) 입찰제안 기간은 모든 엔지니어링 업계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그러므로 무차별적인 제재가 아닌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05.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체계없이 피해자만 나오는 입법사항입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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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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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중 2.개별기준 “아”항에 중대재해발생 등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불필요한 입법사항이며 이중규제 및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02. 영업정지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제한을 둔 개정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야기한 자”라는 조건은 고용노동부령 1명이상 사망자와 2명 이상의 부상자 등 그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입법할 경우 과잉해석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03.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주요구조부 뿐 아니라 모든 구조물의 설계에 과장 적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04. 제한 사유 대비 영업정지 11개월 등의 개정(안) 입찰제안 기간은 모든 엔지니어링 업계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입니다. 그러므로 무차별적인 제재가 아닌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05.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체계없이 피해자만 나오는 입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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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주요구조부 등 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여 향후 설계상 모든 오류에 대한 족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과도한 적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어 개정에 반대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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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 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3.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4.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평가기준이 애매 모호한 법적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현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산업 및 건설산업에 막대한 피해 및 존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사료됨. 특히,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고 사료됨. 이용자의 안전과 실익이 매우 중요한것은 모든 건설인이 공감할것이지만 관련하여 과도한 제재행위만 반복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사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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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 발생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설계자 처분대상인 "주요구조부 등"의 문구는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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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 영업정지처분 조항과 중복되어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 -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의 조건은 명확하지않아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 참여를 못하여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타격이 상당하여 해당 산업의 존폐가 위태로워짐. -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가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