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공사의 책임을 행위자인 시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2.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위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코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현재의 벌점 기준도 강합니다. 발주처에서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벌점 이야기를 합니다. 엔지니어링 부담을 좀더 완화 될 수 있는 기준으로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설계 단가로는 좋은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급 인력이 엔지니어링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개정안 시행시 공공의존도가 높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이 도산 및 폐업이 불가피한 너무도 과도한 처벌규정입니다. 이는 국가 산업의 근간인 SOC 산업 자체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법 개정을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본 개정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발의하는 것으로 업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이 업계를 떠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공계 중 공대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조차 공대진로의 장점은 없고 많은 규제로 진로를 고민하게 만드는 나라같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이공계를 존중하는데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o 엔지니어링 업체의 1년여간의 입찰참가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엔지니어링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o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등이 부당 업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것은 중복규제로 사료되어 반대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과도한 처분은 반발만 있을것 같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함이 타당할것 같습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o 엔지니어링 업체의 1년여간의 입찰참가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엔지니어링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o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등이 부당 업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것은 중복규제로 사료되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코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전체 주요내용...
위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코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까지 규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등 처벌조항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매우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당한 시공에 대한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여의 입찰을 금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처벌만능주의적 접근으로, 건설 안전과 품질에 절대 기여할 수 없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산기업만 양산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부분의 건설엔지니어링 회사는 1개월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 존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유사 부실행위 처분수준(입찰참가제한 3개월 또는 벌점) 보다 규제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법률 차이로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등 법령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됩니다. 최근 인천검단 붕괴 등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건설현장 품질확보 노력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 이전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책임수준 및 부실행위 정도에 관계없이 규제만 대폭 확대하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 또한 저해하는 사안으로 철회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감리업체에 대한 규제가 과도함
전체 주요내용...
감리업체에 대한 규제가 중복되고 과도함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