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6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과실에 대한 12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에 대한 규제사항이 있음에도 별도의 입찰참가제한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중처벌 사항이며 현행의 2~4개월의 입찰참가 제한, 역시 해당업체가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규제로 중소규모의 회사 뿐 아니라 업계에서 순위에 꼽히는 회사도 엄청난 타격을 초래 할 수 있는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 11~13개월로 늘린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조치이며 이는 업계자체의 붕괴로 이어 질수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것 보다 우선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다시 재발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에서 부터 시작되어야지 강력한 규재로 억누를 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생각함 개정안에 대해 업게의 현실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 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 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현장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처벌과 제재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다가 아닙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댓가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부실시공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땅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이 모호한 상태로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이중규제 또한 문제가 되며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법안시행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후 결정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개정내용 중 '주요 구조부 등의 부실설계'에서 주요 구조부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시설 전체부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정 반대 합니다 - 영업정지기간을 11개월로 할 경우, 사실상 문닫으라는 의미로 너무 과하여 개정반대 합니다 -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의 대가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선행조건 없이 처벌만을 늘려가는 개정 반대 합니다 - 엔지니어링업계의 개정안 현실화를 위한 노력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인 개정 반대 합니다 - 부실시공의 기준과 한계 모호하므로 기준 정립없이 처벌만 가중시키는 개정 반대 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반대합니다.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영업정지 11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관련 종사자 및 관련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라고 생각하니 반대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 이며, 이에대한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로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하자담보책임 등 책임에 대한 의무만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적인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입찰제안 11개월 이랑 1년 1개월 미만" 인 경우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우 회사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짐. 11개월 이상 입찰제한은 너무 지나친 제재라고 생각됨 부실시공 부실설계에 대한 처벌은 강화 되지만 그에대한 엔지니어링 대가는 옛날기준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음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를 강하게 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엔지니어링 대가를 지원해 주거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반대의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으로 판단됨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처벌규정만 계속해서 신설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용어 정의 시 세분화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명확화 필요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
하자담보책임 등 책임에 대한 의무만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적인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이며 단순한 처벌을 위한 조항이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법령검토가 필요함.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 조치로 입찰참가 제한하는 것은 업체에 떠넘기기밖에 안되는 부분으로 명확한 가이드를 먼저 내줄것을 요청합니다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개정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