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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공기업 LH 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민간기업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현행 제한기간(2~4개월 미만)만으로도 엔지니어링 업체의 영업 손실이 크게 발생되며, 개정 제한기간(11개월~1년1개월 미만) 적용 시 업체의 존폐가 달려 있어 시장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리자, 설계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을 반대합니다.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통상의 한 건 공사기간을 3년이라 봤을 때 1년 정도의 영업정지는 직원의 1/3은 수주를 못해 일자리를 잃는 것과 같으므로 사장보다는 불특정 직원들의 피해가 더 크므로 차라리 당사자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는 할말 없음 건축 부실로 야기된 사항인데도 건축은 80% 이상이 민간공사, 토목은 80% 이상이 관공사 토목업체만 피해보는 구조임 2.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시공사 사장의 지시는 있을 수는 있으나 감리 사장이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시공사와 동일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임 3. 다른 법에 이미 제재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재 한다면 중복 제재이며 현재에도 주요구조물, 성실, 부실등의 판단이 모호해서 각종 다툼이 있는데도 모호한 용어 사용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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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 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설계대가가 현실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설계감리사는 비슷한 매출 규모를 가지는 타산업 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황이며, 영업이익율도 1~5퍼센트 미만입니다. -영업정지 11개월 등 과도한 패널티는 설계사 대부분이 소멸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것입니다. -타선진국에 비해 재무구조 및 산업생태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엔지니어링 산업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을 진흥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야할 정부에서 엔지니어링의 퇴보를 추진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시고 설계감리 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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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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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임과 동시에 이중처벌로써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됨. 2)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3)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4)따라서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부실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임.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문제해결과 예방대책이 없이, 사후처리에만 촛점이 맞춰진 개정안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음. 또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과도한 처벌과 제재로 인해, 엔지니어링 산업에 존폐 위기 및 관련업계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될 것임. 관련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서, 건설산업의 설계, 감리, 시공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보다 명확한 책임기준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람.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현행 기간인 2개월 ~ 4개월 영업정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개정된 기간인 11개월 ~ 1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줄줄이 도산될 것. 영업정지의 개정 및 입법이 예고되기 전, 설계자 및 시공사가 있는 업계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난 후 예고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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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11개월로 한다는 것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지나친 제재입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업계에 종사하는 현직자들을 신경쓰지 않는 것이며 엔지니어링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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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 및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는 찬성하는 바임. 하지만, 부실설계가림업체에 대한 입찰참격자격 제한 강화로 인해 설계감리가 해당하는 회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조율도 하지 않은채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는 행위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 함.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정말 너무하네요.현재 설계사들은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업무강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낮은 대우 때문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엔지니어링산업을 살리는데 전력을 쏟아도 부족한 실정인데 툭하면 없던 것도 만들어 업무를 가중시킨다거나 잘못하던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엄포성 정책만 남발하시는데 업계 종사자로서 화가 나고 자괴감만 느낍니다. 개정안을 보면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의 의도가 뭡니까?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로 국가가 자살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모두 죽자는 무책임만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제발 엔지니어링 업계를 괴롭히지 말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노력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 좀 제발 만드시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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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 개별기준 제2항의 설계부실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를 도입한 개정안은 이중 규제이며, “설계 부실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라는 조건은 애매모호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될수도 있음. 11개월의 정지 기간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1개월의 입찰 제한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 회사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인 엔지니어링 비용 등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함.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무시적 태도이며, 더욱이 기존 조항이 이미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 제재의 중복은 과도하고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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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령상 비슷한 제재 규정이 있는데도 제재나 처벌쪽으로만 추가하는 것은 과한 중복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큰 비용 손실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 11~13개월 영업정지는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생각하면 1개월만 입찰에 참여를 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과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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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6의 2.개별기준 아항에 영업정지처분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중규제이자 이중처벌 조항임.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개정안의 “주요구조부 등이 부실 설계로 인하여 붕괴되어~”라는 조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주요구조부 부실설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설계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영업정지 11개월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임. 1개월만 입찰에 참여못해도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처벌과 제재만 늘어나고 있는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재가 능사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의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함. ●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업계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임.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건진법령상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제재만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규제며, 특히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임. ● 부실설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야기함. 정부는 이를 시행할 준비도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