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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8. ~ 2024. 2. 19. 마감
  • 외교부 ( 교육운영과 )   전화번호 : 02-3497-7726 | 팩스번호 : 02-3497-7701 | eduma@mofa.go.kr | 조회수 : 17,474회  

⊙외교부공고제2024-001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외교관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효율적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단, 현 시행령은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1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상의 제한이 있음.

 

 

2. 주요 내용

 

ㅇ 추가 교육기간 규정(안 제10조 제2항)

 

- 현행 시행령상 정규과정 교육기간을 “1년 이내로” 한 것을 “교육목적상 필요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교육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

 

ㅇ 전자우편 : eduma@mofa.go.kr

 

ㅇ 팩스 : 02-3497-770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입법예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02-3497-7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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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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