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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1. ~ 2024. 2. 20.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1 | 팩스번호 : 044-201-6823 | pajama3848@korea.kr | 조회수 : 20,128회  

⊙환경부공고제2024-25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는 보장계약 서류 제출 기한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려 함(안 제8조)

 

나. 약정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환경피해준비금,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다. 손해조사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손해조사 전에 미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 및 조사대상 사업자 사전고지가 필요하며 손해조사 결과는 보험자·피보험자·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라.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을 신설(안 제20조의2)

 

보험자·사업자의 조사요청, 과거 환경오염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사업장 취급물질·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1,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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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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