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4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 본인 희망 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 해촉 가능토록 개선함(안 제6조)
나.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사업자의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8조)
사업자등록정보, 인허가 현황, 시설의 종류·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취급물질 등을 제출자료의 종류로 규정함
다. 환경부의 손해조사 요구 및 직권조사 요건을 규정(안 제11조의2)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를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로 규정하고, 보험자의 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손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손해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태조사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함(안 제33조)
마. 손해조사, 취약계층 소송지원 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에 접근 가능토록 함(안 제34조)
바. 보험 가입 사업자가 인·허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부과(안 별표 7)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pajama3848@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1,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