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21호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본 어업인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0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보상금의 결정 동의 및 지급 신청과 지급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 절차 개선(안 제4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한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나. 보상금의 지급 절차 개선(안 제5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mariluckny@korea.kr
-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7, 5643)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