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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1. ~ 2024. 2. 20.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7 | 팩스번호 : 044-200-9436 | mariluckny@korea.kr | 조회수 : 16,33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0호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본 어업인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0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정

 

나. 재산상속인 등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정비(안 제6조 개정)

 

재산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신청할 경우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신청 철자를 정비

 

다.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의 사무권한 위임(안 제6조, 제8조, 제12조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의 사무권한을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mariluckny@korea.kr

 

- 팩스 : 044-200-943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7, 5643)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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