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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1. ~ 2024. 2. 20. 마감
  • 고용노동부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98 | 팩스번호 : 044-202-7398 | modesty@korea.kr | 조회수 : 17,51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9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절차(안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기관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나. 고용영향 사전평가 수탁기관의 자격기준(안 제3조) 고용영향 사전평가 위탁 시 수탁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 청취 및 교육지원(안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해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고용안정 지원 업무 전담기관의 자격기준(안 제5조)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관계 기관간의 협조(안 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의 신설·변경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함

 

바. 권한의 위임(안 제7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modesty@korea.kr

 

- 팩스: 044) 202-739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398, 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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