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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1. ~ 2024. 2.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231 | 팩스번호 : 044-203-4722 | hi10@korea.kr | 조회수 : 18,31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전환·탄소중립활동을 사업재편 제도의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88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사업재편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전환의 범위 규정 (안 제3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지능정보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신설되는 [별표 1]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 전환하는 행위를 디지털 전환의 범위로 규정

 

나. 탄소중립활동의 범위 규정 (안 제3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탄소중립 구분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신설되는 [별표 2]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산업공정 전환하는 행위를 탄소중립활동의 범위로 규정

 

다. 공동행위 인가 병행절차 마련 (안 제17조의2)

 

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심의와 함께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행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안용열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hi10@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전화 (044) 203 - 4231,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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