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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1. ~ 2024. 2.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55 | 팩스번호 : 043-870-5677 | yekim79@korea.kr | 조회수 : 18,30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0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안 [별표2], [별표5], [별표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55 (팩스 : 043-870-5677)

 

- 이메일 : yekim7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55,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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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