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30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서식, 특구개발사업내 행위허가의 기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구성·선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서식 등(안 제2조)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의 서식 등을 정함
나. 간이공작물의 범위(안 제3조)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범위를 정함
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및 사업 대행신청서(안 제4조 및 제5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라. 특구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기준 등(안 제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 시의 고시 내용을 정함
마.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변경 승인신청서(안 제7조)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함
바.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안 제8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 등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확인증 등(안 제9조)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신청서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검사 후 사업행자에게 발급하는 준공검사확인증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성장거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나.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2) 팩스 :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4731, 3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