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29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절차 및 지원과 육성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종류(안 제2조)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할 수 있는 특구연계사업의 종류를 정함
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기간 등(안 제3조)
종합발전계획에 반영 필요한 사항의 요청과 협의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의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영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정함
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수록 내용, 주민 등의 의견청취, 지정에 관한 고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지정시 고려 사항 등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정함
라.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안 제8조 및 제9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과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도심융합특구의 관리(안 제10조 및 제11조)
특구개발사업구역안에서 시장·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해제시 고시·통보·공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의 대행(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과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신청·내용·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업협의체 및 총괄계획가의 업무,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방법·조건,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범위, 준공인가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아. 우선 적용 검토 사업구역 및 특례 적용 법률(안 제19조 및 제20조)
법에서 정한 사항 외 정부가 도심융합특구에 우선적으로 지정 검토 할 수 있는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와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제특례 법률의 종류를 정함
자. 도심융합특구 지원기관(안 제21조 및 제22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이 임시허가 및 실증 등 특례 지원 및 효과적 기업지원을 위해 지정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와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종류를 정함
차. 도심융합특구 성과평가 시 고려사항 등(안 제23조)
도심융합특구 운영 성과보고서 작성시 수록내용, 성과평가 시 고려하여야 사항 및 평가결과 주요내용의 공개방법을 정함
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특례(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입주기업 직원 등에 대한 주택특별의 특별공급 기준, 특구 내 특례학교 추천 기준·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위,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국·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등 특례적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
타. 특구개발사업에 준용되는 구역 밖 사업(안 제30조)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양 사업과 직접 연계되어 특구개발사업의 절차를 준용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함
파. 열람 및 보관대상 관계서류(안 제31조)
사업시행자가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게시 하여야 하는 관계서류의 내용을 정함
하. 위임 가능한 권한과 업무(안 제32조)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법인·단체 등에위임 할 수 있는 권한과 업무의 범위를 정함
거.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성장거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나.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2) 팩스 :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4731, 3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