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 의무관리대상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와는 관계없이 층간소음 문제를 조정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화는 반대한다
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방법 및 비용 부담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 매년 4시간 교육이수, 집합교육 등 제18조(입주자 대표회의...
- 어떤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비전문가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해결되겠는가 그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입주민의 관리비의 절감을 외치는 정부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지 않는가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비 적정성 점검 업무 수행기관 지정(안 제23조제11항 신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 각각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적정성의 객관적인 기준이 먼저 선정되어 만 한다 그렇치 않을 경우 임의적인 규제 및 감독이 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