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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1. ~ 2024. 2. 20.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4899 | 팩스번호 : 044-201-5684 | captalll@korea.kr | 조회수 : 19,4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5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의 교육 의무화와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의 세대수와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9764호)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 의무관리대상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방법 및 비용 부담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 매년 4시간 교육이수, 집합교육 등 제18조(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조문 준용

 

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의무 공개 세대수 규정(안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개정)

 

- 시행예정 법률(‘24.10.25)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생략 가능 세대수를 100세대 미만으로 규정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비 적정성 점검 업무 수행기관 지정(안 제23조제11항 신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마.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 공동주택 주거환경,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바. 층간소음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92조의2제2항 신설)

 

-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4899, 3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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