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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9. ~ 2024. 2. 19.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332 | 팩스번호 : 02-2100-6485 | kookie7@korea.kr | 조회수 : 14,35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3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동 시설의 구조, 설비기준 등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시설기준에 관한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삭제(안 제13조의3)하고, 별표4의2를 신설하여 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과 공간별 설비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kookie7@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 2100 - 633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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