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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9. ~ 2024. 1.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영향분석과 )   전화번호 : 044-205-5172 | 팩스번호 : 044-205-8935 | kimguard@korea.kr | 조회수 : 16,74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63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에 있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규정 될 내용에 대한 삭제 등 조문을 조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 전자우편 : kimguard@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044) 205 - 5172, 팩스 044-205-8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