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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9. ~ 2024. 2. 19.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7 | 팩스번호 : 02-748-0458 | mymidship5781@mnd.go.kr | 조회수 : 14,495회  

⊙국방부공고제2024-001호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근무지원단장 직위를 군무원(2급)에서 장군(준장)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부대령 상 단장의 신분을‘장성급 장교’로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2. 주요내용

 

단장의 신분을“2급 이상 군무원”에서“장성급(將星級) 장교”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midship5781@mnd.go.kr

 

- 팩스 : (02) 748 - 65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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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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