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