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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0. ~ 2024. 1. 22. 마감
  •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76 | 팩스번호 : 044-203-6598 | ksdh0422@korea.kr | 조회수 : 15,200회  

⊙교육부공고제2024-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일원화하고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또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사항 기록을 일원화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안 제21조 및 제22조)

 

나.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재 내용을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으로 변경(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ksdh042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전화 : 044-203-6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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