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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 12. ~ 2024. 2. 21.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23 | 팩스번호 : 044-861-9479 | guardian30@korea.kr | 조회수 : 15,62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8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어선의 위치통지 방법이 복잡하고, 횟수가 과도하여 어선사고 예방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쉽게 위치통지를 할 수 있고, 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위치통지 횟수ㆍ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어선의 위치통지 횟수ㆍ방법 조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guardian30@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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